K-푸드, K-뷰티, K-컬처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베낀 위조상품 유통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짝퉁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지 절차에 따라 다투는 과정 전체가 기업의 몫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모두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 정부가 상표권자가 된다
이 제도의 구조는 기존 지원사업들과 결이 다릅니다.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국 등 전 세계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출원·등록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업에게 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즉 기업은 정부가 보유한 상표권이라는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품인증기술이 결합됩니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이 정품확인 데이터는 지식재산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로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관세청·외교부가 함께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과 세관 통관보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업 혼자 현지에서 다투던 싸움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
선정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과 함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의 50%, 최대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자사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홈페이지(koipa.re.kr/k-brand)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
이 제도를 검토하실 때 먼저 짚어보셔야 할 부분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국가에 자사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진출 예정 국가별로 현재 상표 확보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해외 상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1차 모집에는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1차 모집인 만큼 후속 회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력 수출국을 중심으로 상표 출원을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해외에서의 브랜드 보호는 위조상품 대응, 유통 파트너 관리, 정부 지원 제도 활용까지 여러 국면에서 상표 확보 현황과 맞물립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순서로 권리를 확보해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황소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수출 계획과 사업 일정을 함께 살펴 국가별 권리 확보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을 검토 중이시거나 해외 상표 준비가 필요하신 기업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한 대표 변리사
T. 0505-990-0100
E. dhkim@taurus-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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