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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칼럼

[칼럼] "특허·상표는 너무 느리다던데…" 소중한 상품, 어떻게 보호할까요?

이동근 대표 변리사 2026. 6. 1. 15:08

안녕하세요. 황소 특허법률사무소 이동근 대표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특허? 상표? 그거 신청해 봤자 아무리 빨라야 5~6개월은 걸려.

보통은 1년 넘게 기다려야 해."

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특허나 상표, 그리고 일반 디자인 출원은 심사관이 전 세계의 기존 자료를 모두 뒤져서 심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에 출시해서 딱 올해 한 철 바짝 팔아야 하는 내 의류, 내 액세서리, 내 화장품 용기 디자인은 어떡해야 할까요? 권리가 나오기도 전에 짝퉁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해 버리면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내 제품을 뒤늦게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고 절망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효과적인 해답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제도 중에서 가장 빠른 패스트트랙, 바로 '디자인 일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1. 디자인 일부심사는 '제일 빠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한 현대 비즈니스 시장에서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말 그대로 '치트키'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한지 하나하나 대조하느라 몇 달의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일부심사는 복잡한 유사성 심사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바로 통과시켜 주는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원(신청) 후 이르면 수주일, 늦어도 1~2개월 내에 초고속으로 디자인 등록증을 손에 쥐게 됩니다. 짝퉁 업자들이 눈치채고 카피 제품을 찍어내기도 전에, 권리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없이 출시한 내 소중한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을 때, 부랴부랴 찾아보니 짝퉁이 팔리고 있다!

제일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카피 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응급처방!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2. 다만, 모든 제품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특허청이 모든 물품에 이 초고속 티켓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행 주기가 극도로 짧고, 모방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속도전이 필수인 국제분류(Locarno) 기준 딱 7가지 물품류에 한해서만 일부심사를 허용합니다.

  1. 제1류 (식품): 디저트, 베이커리, 가공식품 자체의 형태
  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옷, 모자, 신발, 가방, 넥타이 등
  3. 제3류 (여행용품 및 신변용품): 여행용 캐리어, 지갑, 우산 등
  4. 제5류 (섬유제품 및 시트직물): 직물 패턴, 커튼, 이불, 벽지 등
  5. 제9류 (포장 및 용기): 화장품 용기, 음료수 병, 식품 포장 상자 등
  6. 제11류 (장식용품):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실내 장식 소품 등
  7.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다이어리, 볼펜, 캐릭터 굿즈 등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 이 7가지 영역 안에 있다면, 일반 심사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일부심사 트랙에 올라타야 합니다.

3. "그럼 내 제품은 안 되겠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진짜 이유

"저희 제품은 일부심사가 안 돼요." "저희는 상표를 이미 냈어요." "저희는 가구 브랜드라 일반심사로 진행해야 한대요."

많은 대표님들이 내 제품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지레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심사 품목처럼 보이는 제품도, 전문가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일부심사 방식으로 한두 달 안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표는 반년이지만 디자인은 한달!: 새로운 브랜드 캐릭터를 론칭할 때, 상표 등록만 믿고 기다리다간 반년 사이에 카피 인형이나 굿즈가 오픈마켓을 도배해 버립니다. 이때 캐릭터의 외형을 제11류(장식용품/인형 등)나 제19류(문방구/완구류) 일부심사로 먼저 치고 들어가면, 상표권이 나오기도 전에 짝퉁 인형 판매업자들을 훨씬 강력한 디자인권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인테리어 소품의 '패브릭 우회 전략': 독창적인 캠핑용 의자나 소파를 개발했더라도 가구류(제6류)는 일반심사 대상이라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구의 핵심 아이덴티티가 특유의 '가죽 패턴'이나 '패브릭 자수 디자인'에 있다면? 이를 제5류(섬유제품/시트직물) 일부심사로 먼저 등록받는 전략을 씁니다. 제품 전체가 아닌 '원단 패턴 디자인권'을 확보해 유사 카피 제품을 방지하는 내는 전문가만의 노하우입니다.
  • F&B(식음료) 스타트업의 '용기(Package) 선점 전략': 수제 맥주나 디저트 브랜드에서 독특한 음료 레시피를 특허로 지키려면 최소 1년가량 걸립니다. 맛은 카피하기 쉬워도 '눈에 보이는 비주얼'을 묶어버리면 짝퉁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음료 병이나 디저트 패키지 상자를 제9류(포장 및 용기) 일부심사로 출원하여 단 몇 주 만에 '용기 디자인권'을 확보, 경쟁사들이 우리와 유사한 콘셉트의 패키지를 쓰지 못하도록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입니다.

일부심사는 특허청이 심사 절차를 통해 검증을 해주지 않는 만큼, 잘못 출원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어떤 디자인으로 정밀하게 설계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일부심사 디자인권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덜 위험한 활용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베테랑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 상표가 너무 느려서 내 소중한 제품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속 시원하게 소중한 내 매출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황소 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근 대표 변리사          

 T. 0505-990-0010          

E. dklee@taurus-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