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소 특허법률사무소 이동근 대표 변리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권리화하려는 개인 발명가와 스타트업에게 비용 문제는 언제나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허 하나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변리사) 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관납료'로 나뉩니다.이 중 국가에 내는 관납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획득 단계에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의 기본 구조부터,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 그리고 특히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특허 출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지식재산처 관납료란 - 나라에 내는 세금'관납료(官納料)'란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을 신청하고 유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