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R&D의 속도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신물질을 제안하고 회로를 설계하며 알고리즘을 스스로 도출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기업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만든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다시 한 번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USPTO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4년 2월) 발표된 AI 보조 발명(AI-assisted inventions) 가이드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는 개정 가이드(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줄입니다.
"AI는 발명자가 아니다. AI는 도구일 뿐이다."
종전 가이드와 신가이드, 무엇이 달라졌나
종전 2024년 가이드는 AI가 청구항의 어느 한정 요소(claim limitation)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했다면, 그 청구항에 대해 반드시 인간 발명자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AI의 기여를 전제로 인간 발명자성을 점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11월의 신가이드는 이 틀을 거두어들였습니다.
AI는 전통적인 실험 장비와 동등한 도구로 취급되고, 인간이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발명자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발명 판단 기준인 Pannu v. Iolab Corp. 요건은 자연인 사이에만 적용되며, AI 시스템을 공동발명자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Thaler v. Vidal 판결(CAFC, 2022)의 원칙을 전면에 다시 세운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출원 실무에서 즉시 점검할 3가지
- 발명자 결정 프로세스의 재정비: AI를 활용한 R&D 단계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청구항 한정 요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기록하는 사내 발명신고서 양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해 도출했다"는 단순 기재만으로는 향후 발명자성 분쟁에서 무방비입니다.
- 프롬프트와 모델 출력의 보존: AI 도구에 입력한 프롬프트, 모델이 산출한 중간 결과, 인간이 이를 어떻게 평가·수정·확정했는지의 흐름은 발명자성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이 기록이 없으면, "진정한 발명자가 인간인가"라는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다국적 출원 전략의 일관성 확보: 한국·영국·호주 등 주요국이 AI 발명자성을 부정하는 흐름과 미국의 신가이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시 발명자 표시를 자연인 중심으로 통일해야 국가 간 모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두 관점에서 본 전략
[공격 — 창] AI를 활용해 R&D 속도를 높이는 기업에게 신가이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는 신호입니다. AI 도구 사용 사실을 명세서나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인간 발명자성만 적법하게 확보된다면 더 과감한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AI로 가속된 발명을 망설일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방어 — 방패] 반대로 경쟁사의 AI 활용 특허를 공격할 때는, 청구항 한정 요소 중 "AI가 단독 도출했고 자연인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영역"을 파고들어 발명자성 흠결을 무효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명자 부적정 기재(improper inventorship)는 여전히 강력한 무효·항변 사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초 다부스(DABUS) 사건 2심에서 AI 발명자성을 재차 부정한 것과 USPTO의 신가이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AI는 발명자가 아니다" - 이 원칙은 한·미·영·호주에서 동시에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발명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한 답이 분명할수록, 그 답에 부합하도록 사내 절차를 정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빠르게 벌어집니다.
황소 특허법률사무소는 첨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형 로펌 및 인하우스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AI 기반 R&D 성과가 가장 빠르고 강력한 권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때로는 하이패스처럼 신속하게, 때로는 황소처럼 우직하고 단단하게 고객의 지식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박태선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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