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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스타트업이 놓치는 상표 선점의 골든타임

박태선 대표 변리사 2026. 3. 16. 22:16

런칭 한 달 전, 브랜드를 바꿔야 했다 - 스타트업이 놓치는 상표 선점의 골든타임

 

"앱 출시 한 달 전에 똑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케팅 자료도 다 만들고, 도메인도 샀는데..."

변리사로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비스 개발에 수개월을 쏟아붓고, 투자자에게 IR 피칭까지 마친 뒤에야 비로소 상표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스타트업의 첫 번째 지식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는 전쟁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상표 출원 건수는 약 2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상표 거절결정 중 상당수가 선출원 상표(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충돌로 발생했습니다.  상표법 제35조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먼저 쓴 쪽이 아닙니다.  먼저 낸 쪽입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표는 "쓰는 순간"이 아니라 "내는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2025년 1월에 "BRANDX"라는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B사가 2025년 2월에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은 B사에 돌아갑니다.

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는 먼저 쓴 "BRANDX"라는 상표를 B사의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을 하지 않은 채 시장에 나가 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경쟁자에게 내 브랜드 이름을 빼앗길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인지도가 쌓이고 있는 브랜드일수록 선점 타겟이 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충돌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카드, 그리고 그 현실적 한계

이미 선점 상표와 충돌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 선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실제로 사용된 적 없다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 증거를 제출하면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 선출원 상표의 출원공고 기간 내에 그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 상표에 이의신청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협상 및 공존: 선권리자와 공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협상력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단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런칭 일정을 목전에 두고 법적 분쟁에 발목 잡히는 것은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입니다.  법적 수단은 최후의 선택지이지,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지금 바로 취해야 할 "공격"과 "방어"

[공격 - 선제 선점]

브랜드 이름이 확정되는 순간, 최소한 서비스 출시 6~12개월 전에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한글·영문·로고를 개별적으로 출원하고, 현재의 핵심 사업 분류뿐 아니라 향후 확장이 예상되는 인접 상품 내지 서비스 분류까지 지정상품을 넓게 잡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의 기본입니다.  상표 출원 하나의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브랜드를 전면 교체하는 비용은 그 수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 리스크 진단]

이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지금 당장 상표 출원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유사 상표 조회가 무료로 가능하지만, 유사 판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갱신 시점과 지정상품 범위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확장될수록, 보호해야 할 영역도 함께 넓혀야 합니다.

 

 


 

 

국내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이름을 둘러싼 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와 투자자의 관심이 집적된 핵심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훨씬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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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D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IP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황소처럼 단단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도약의 발판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박태선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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